국토교통부는 31일까지 하천 편입과 함께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 신청을 마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까지 신청 못하면 보상금 수령권이 사라진다.
대상은 한강과 낙동강 등 국가하천과 한탄강과 홍천강 등 구 지방1급 하천구역이다. 지난 2009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후 지자체와 함께 소유자 파악 및 보상신청 안내문 발송 등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미보상된 토지 규모가 1448만8000㎡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484만9000㎡로 가장 많았고, 충북이 4124㎡로 뒤를 이었다. 충청권 전체적으로는 세종만 해당하지 않았고, 충북을 포함해 516만㎡에 달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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