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년 2개월간 지적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550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장애인 2명을 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 1인당 3만~17만원씩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가로채고, 동생 B씨를 시설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매월 100만원 상당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횡령금 일부를 시설 리모델링 대출이자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와 폭행 정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유희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