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는 10일 자치단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예술 공연단체 대표 A(88)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의 횡령 정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공무원 B(44)씨 등 4명도 허위공문서작성,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의 한 공연단체 대표로, 2010년 3월 5일부터 지난해 9월 28일까지 2년 6개월간 충남도로부터 5000만원, 예산군으로부터 1억 1700만원 등 1억 6700만원 중 3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횡령과정에서 공연단체 사무국장과 총무, 공연물품 거래업체 대표 등 8명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로 공모해 공연의상과 공연물품 등을 할인받거나,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영수증이나 전표를 조작해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예산군청 공무원 B씨는 이러한 정황을 발견했음에도 적정하게 집행했다는 정산검사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동료 공무원 3명도 보조사업자의 경우 운영비 일부를 자기부담금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이 공연단체는 대부분을 보조금만으로 운영했음에도 자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거나, 정산검사 자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경찰서 관계자는 “횡령한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관내 자치단체의 다른 보조금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희성·예산=신언기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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