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삼성자사고 정보공개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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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삼성자사고 정보공개 거부는 부당”

중앙행정심판위, 정보공개 재결 “비공개 이유 부족”

  • 승인 2013-12-10 17:32
  • 신문게재 2013-12-11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입학정원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로 채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삼성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의 설립허가'관련 문건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정보공개 청구 거부는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충남교육청에 '삼성이 아산에 만드는 자율형사립고의 설립허가와 관련된 문건 일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충남교육청은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의 생각은 달랐다. 중앙행정심판위는 비공개할 때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비공개로 의결됐다'고 하거나, '충남교육청 자율형사립고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만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됐다 공개하도록 재결한 사례는 또 있다. 청구인 B씨는 법무부장관에게 2011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취득한 의견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법 개정 관련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전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의견서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법 개정 관련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정보 공개할 것을 재결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후 행정심판을 통해 원했던 정보를 얻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접수된 행정심판 사건 총 38건을 심리해 이중 14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공개하도록 재결했다.

이는 같은기간 중앙행정심판위가 심리한 전체 행정심판 인용률 18.62%보다 훨씬 높은 36.8%의 인용률을 기록한 것.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높은 것은 정보공개에 대한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비공개결정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공개를 국민중심·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3.0'시행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행정심판 사례를 널리 알려 국민의 알권리가 증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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