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염웅철)은 9일 조경업체와 공모해 소나무 114그루를 훔치고 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충남개발공사 과장(기술 5급) A(43·조경감독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조경공사 과정에서 허위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9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조경업체 임원 B(50)씨 등 4명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직원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조경업체 이사 C(52)씨, 현장소장 D(47)씨와 2012년 5월 내포신도시 제2구역 기반조성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공사 소유의 소나무 114그루(시가 4억5000만원 상당)를 반출한 혐의(특수절도)다. 또 조경업체가 제공한 여행경비를 이용해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스위스 관광을 하던 중 업체의 형식상 대표인 E(66)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충남개발공사는 자체 감사에서 A씨의 비리를 적발됐지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경업체 실질 대표인 B씨는 직원 3명과 공모해 2012년 회사 자금을 수목대금 또는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허위로 지출한 후 이를 상대 업체로부터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4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 중 18억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다.
B씨는 또 업체 관계자 7명과 공모해 충남도청과 의회의 조경공사를 수급받은 자신의 회사가 공사대금 66억원 상당의 조경공사 일부를 다른 회사에 하도급 준 것처럼 허위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88억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조경감독관과 조경업체의 유착 비리다. A씨 등 2명의 감독관은 조경업체로부터 여행비(1인당 635만원)와 현지경비 500만원을 받아 옥상녹화 공사 관련 선진지 견학을 갔고, 현지에서 뇌물을 추가로 받았다.
이는 조경공사가 설계도면에 기재된 객관적 기준 이외에 수목의 수형, 건물과의 조화 등 미적 요소가 가미돼 평가된다는 점에서 공기업의 감독관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감독관은 조경업체가 준비한 수목이 '수형이 좋지 않다'는 주관적 이유로 현장 반입을 거부하고, 공사의 내부결재조차 받지 않고 상급자인 본부장의 지시에 반해 소나무를 반출했다.
조경업체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소나무 반출 작업을 시행하고 이를 대체할 소나무(시가 3억1000만원)를 반입시켜 1억4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
하도급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행에도 경종을 울렸다. 건설업계에서 공사의 공동 수급 시 어느 한 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도 마치 공동으로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국내 업계의 관행이다. 이 사건도 관행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공사에 대한 기여 없이 계약 관계에 개입해 이익을 챙기고 허위의 세무자료를 손쉽게 작성, 제출해 세무조사를 면하는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윤희진·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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