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본부세관에는 '24시간 특별통관상황실'을, 주요 공·항만 세관에는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파업 종류 후 7일까지 연장하고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은 현행 시출신고수리 후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공·항만 보세구역 적체로 보관장소가 부족할 경우 세관 지정정차장을 일반 화주에게도 개방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두 인근 야적장 등을 화물 임시 보관 장소로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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