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구입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2015년 말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아동센터 등 비법인 이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납부 부담이 감소, 시설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 부의장은 “영유아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감면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은 제외돼 기관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에서 4036곳(지난 6월말 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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