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100여년 동안 써왔던 지번주소대신 도로명주소 제도를 도입, 그동안 시범실시에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이에 따라 전면시행 D-30 홍보에 들어갔다.
우선 9일부터 20일까지 대전지역의 각 기업체를 방문,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홍보 및 기업보유 주소데이터 변환작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와 함께 동구지역 9일·10일, 중구 11일·12일, 서구 13일·16일, 유성구 17일·18일, 대덕구 19일·20일 등 각 자치구별로 시·구 합동지원단의 홍보활동을 펼친다.
한편 시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라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범죄신고나 소방구조 등 긴급출동시 시간단축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도로명 주소 활용으로 위치나 지역찾기 편리성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 구축으로 국가경쟁력 및 위상을 높이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간기관 방문을 통한 주소전환 기술지원 및 홍보, 교육을 통해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활용촉진 협조체제를 유지해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지원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규 기자 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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