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연내통과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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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연내통과 첫걸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본회의 의결 등 가능성 높아져 광특회계 세종계정 설치 근거마련ㆍ시의원 15명 확정 '성과'

  • 승인 2013-12-09 17:52
  • 신문게재 2013-12-10 1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통과 목표에 청신호를 켰다.

이날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광역지역특별회계 내 세종 계정 별도 설치 등 이해찬 의원의 전부 개정안 대부분이 반영된 모습으로, 이완구 의원 일부 개정안이 보완적 기능을 했다.

다만 광특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라는 후속조치가 남았고, 국고보조금 차등 보조율 적용과 읍면 통합 시범운영 특례는 장기 과제로 분류돼 통과 항목에서 제외됐다.

이날 민주당 이해찬,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실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오전부터 열렸고, 오후1시30분께 안행위 전체회의 후 속개됐다. 14~15번째 논의 대상에 포함된 이해찬ㆍ이완구 법안은 오후3시께 병합 심사로 진행됐다.

역시 논쟁의 초점은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광특회계 내 세종 계정 별도 설치와 국고보조금 차등 보조율 적용 여부에 맞춰졌다. 1시간여 치열한 논쟁 끝에 내린 결론은 이해찬ㆍ이완구 의원 법안 병합안의 부분 수정 통과. 광특회계 내 세종 계정 별도 설치안은 일단 법안상 근거 마련에 성공했다.

향후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라는 후속 과제를 남겨뒀다.

기재위에는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정부안과 지난해 민주당 도경태 의원 발의안간 병합 심사로 최종 매듭이 지어질 전망이다.

기대를 모았던 국고보조금 차등 보조율 적용은 사실상 무산됐고, 이완구 의원이 보완적 성격으로 제출한 읍면 통합 시범 운영안도 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이해찬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전부 개정안 상당수는 큰 이견없이 반영됐다. 우선 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산 지원 기간은 예상대로 2020년까지 확대안을 반영했고, 교부세 산정방식 역시 관련 시행규칙 개정 과제를 남겨뒀지만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키로 했다.

세종시 세출예산 중 일정액을 읍면지역 균형발전사업에 투자, 국가와 지자체간 인사교류 5% 적용, 감사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주관 성과평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의 항목도 통과됐다.

이밖에 총액인건비 수시 반영은 안행부의 행정 조치사항에 반영하되 법안에는 담지 않기로 했다.

또 다른 관심을 모았던 시의회 의원정수는 선출직 13명에 비례 2명 등 모두 15명으로 확정됐다.

안행위 법안 심사소위 고비를 넘기면서, 향후 안행위 전체회의(12일)와 법제사법위원회(16~18일), 임시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해찬 의원실 및 이완구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질적으로 다듬어야할 절차를 남겨둔 상태”라며 “안행위 소위 통과에 만족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공통된 인식을 나타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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