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국지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내년 정부예산안에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960여 개 중 24개 사업 국고보조율이 올해보다 인하됐다. 국고보조율이 인하된 사업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한 보조율을 위반한 사업이 6개로, 이로 인한 지방재정 전가분은 875억원에 이른다.
나머지 18개 사업은 전년에 비해 보조율이 낮은 사업을 유사사업으로 기준을 변경해 보조율을 인하한 것으로써 이로 인한 지방재정 전가분은 468억원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을 지방과 재원을 분담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인데, 국고보조율을 60%에서 50%로 인하할 경우 사업비의 10% 만큼 지방비 부담이 확대된다.
현재 960여 개에 달하는 국고보조사업은 각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이 매년 규모와 사업이 달라짐에 따라 960여 개 사업을 모두 시행령에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에서는 112개 사업에 대해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112개 이외의 사업은 시행령상의 보조사업 목록에서 유사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율을 결정하게 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9월 24일 지방재정부담 완화 방침을 결정해 이번 국고보조율 인하를 통한 지방재정부담의 확대는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정부제출 예산안의 작성 방법상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사업이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임을 인지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정부 제출 예산안에 보조사업 여부 및 지방재정부담 증감을 표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정부의 국고보조율 인하는 명백한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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