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및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기준을 마련해 운수종사자와 여객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간의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국가·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ㆍ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 보조금 등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어긴 운송사업자 및 대여사업자는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되며, 터미널사업자에 대해서는 1차 3일, 2차 5일, 3차 10일간 사업 정지나 2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시·도지사가 안전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법령준수 및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법규위반자 및 교통사고 야기자로 한정하되 무사고 기간 등을 감안해 교육시간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및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1월 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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