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9월 4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태안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조치 50건(시정 21, 주의 16, 권고 1, 현지처분 12)과 재정상 13억1900만원(추징 3억7800만, 회수 2억4100만, 감액등 7억), 신분상 51명(경징계 10, 훈·경고 41) 및 기관경고 1건의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기관경고는 통상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 주어진다.
감사결과,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 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태안군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할 원북면 자율방범대 보수공사 등 모두 3건의 사업을 선정, 4068만원의 예산을 목적 외 집행했다. 소득증대사업과 관련해선 어장관리선 구입 건과 농기계 구입 건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마을 공동명의로 소유토록 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5296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의 사유화를 초래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함께 태안군은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지급목적과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 등 최종수령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 전달사실이 불명확한 91건 1억6664만원을 격려금 등의 목적으로 현금 집행하다 적발됐다.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태안읍 평천리~반곡리 일원)의 조경수 하자보수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받았다. 중부지방 나무 식재 적기와 다르게 혹서기인 2011년 6월 27~9월 27일 사이에 식재했고, 나무뿌리에 감았던 끈과 마대를 제거하지 않아 안면송 143그루, 배롱나무 90그루, 메타세콰이어 149그루, 동백나무 121그루 등 모두 742그루(5억5600만원)가 고사됐다. 이후 태안군은 보조사업 시행자에 하자보수를 통보했으나, 1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하자보수 조치가 안되고 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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