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직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 해당 직원은 다자녀 부모로 그동안 육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기도 했다.
대전시 인사부서에서도 해당 직원이 시간제 근무를 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탄력적인 업무가 가능한 부서로 자리를 옮겨줄 계획이다.시간제 근무제는 안전행정부가 2011년 5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공무원의 자기계발을 비롯해 육아문제 해결 등을 위해 탄력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그러나 대전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업무 영역이 기초자치단체보다 광범위하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시간제 근무제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시간제 근무제를 택해도 해당 직원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 배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시간제 근무를 신청하기엔 부담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시간대에만 근무를 원하는 경우, 다른 직원도 오후 시간대에만 근무를 원해야만 시간제 근무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으로 그동안 전국 광역자치시도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은 서울 8명을 비롯해 부산 3명, 경북 1명, 제주 1명 등 13명(2012년 12월 기준)에 그쳤다.
대전시 직원은 “시간제 근무제를 적용받아 근무를 하고 싶더라도 부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돼 엄두를 내지도 못했다”며 “기존의 공직 문화 속에서 나만의 사정을 위해 다른 동료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이 쉽게 용납되지 않아 보였다”고 말했다.
이번 대전시청 직원에 대한 시간제 근무제 적용으로 대전시에서도 추가로 시간제 근무를 신청하는 직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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