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대전·충남지회 충남대분회장인 이 교수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대학생들의 투표 독려를 위해 부재자 투표소 인근에서 56만원 상당의 피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총회를 통해 행사를 진행하다가 법 위반 소지가 있어 개인 차원으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기획 의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학생들의 정치사회적 무관심에 책임감을 느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교수 측은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피자를 제공하거나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한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선, “위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피고인의 목적이나 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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