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안심대출 기본구조 |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과 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은행이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안드는 전세Ⅱ(채권양도방식의 전세대출) 연계 상품을 판매한다. 은행의 전세대출을 대한주택보증이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서민들을 위한 틈새상품이다.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소액전세에 적용된다. 전세계약일~전입일부터 3개월이내인 세입자가 일정조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용 가능하다.
우선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세입자가 은행 지점을 방문해 전세금 안심대출을 신청한다.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세입자에게는 전세금반환보증을 공급한다. 금융기관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반환채권을 보증으로 은행은 세입자에게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
세입자는 자기자금과 전세대출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대한주택보증에게 전세금을 돌려준다. 전세금을 돌려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대출 원금을 은행에 상환, 잔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준다.
임차인이 전세대출 이자상환 연체시는 대한주택보증이 연체 이자를 우선 은행에 대납한다. 이후 전세계약 종료 후 은행에 돌려줄 원금과 대납액을 공제하고 세입자에게 잔여 보증금을 돌려준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면 전세금반환보증과 동일하게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한다. 다만 은행 전세대출 원리금을 우선 상환한 후 잔액만 세입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내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약 1년간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성과를 보며 확대 시행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