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5일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2010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62개 대기업집단 소속 184개 금융·보험 계열사의 출자현황과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 5개 집단에 소속된 5개 금융·보험사가 5개 피출자회사 주주총회에서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32회 행사했다.
의결권행사가 전면 금지된 주식에 의결권 행사한 경우가 27회, 단서 제3호를 위반해 15%를 초과해 의결권 행사한 경우가 5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5개 금융·보험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거나 경미한 위반에 해당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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