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입주업체의 임대보증금 및 체납액 징수를 소홀히 하다가 적발됐다.
충남도는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처분 10건(시정 4, 주의 1, 현지처분 5)과 재정상조치 1314만원(추징), 2건(훈·경고)의 신분상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계약직 사원 8명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장을 겸직해선 안 되는 기관장(원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면접위원 4명을 전원 내부사원으로 구성해 면접을 실시하는 등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직 사원의 정규직 특별채용 때에도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업무태도 등 개인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이 변경될 경우 변동 금액을 조속히 징수해야 함에도 11개 업체에 대해 1040만원을 징수하지 않아 전액 추징조치를 받았으며, 9개 업체의 임대료 체납액 3087만원의 징수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 진흥원은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산출 때 부과기준 적용을 잘못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총 10건 275만원을 과소 부과하다가 추징조치를 받았다.
내포=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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