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코레일은 지난 6월 확정된 철도산업발전방안 추진을 위해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발족, 국토교통부와 협의 끝에 최종안을 확정했다.
코레일은 이번 결정안이 민간자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아 철도 민영화 논란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민간자본 참여를 막기 위해 공공자금 참여가 부족할 경우, 정부 운영기금 투입과 주식 양도ㆍ매도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으로 한정했다.
반면, 코레일 출자지분도 확대했다. 당초 정부안 코레일 지분 30%와 공공자금 70% 구성을, 코레일 지분 11% 확대해 41%로 확대한 반면 공공자금 비율을 59%로 낮췄다.
수서발 KTX 법인 대표이사는 코레일 추천으로 정관에 명시하고 정부가 현재 제작 중인 호남고속철도 차량 22편성과 광주차량기지를 코레일에 현물로 출자하면 이를 신설 법인에 유상임대키로 확정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긴급 호소문을 통해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닌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되었음에도 민영화 시작, 민영화 전단계 운운하면서 파업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며 “민영화가 된다면 내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아내겠으니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노조에 파업 철회를 호소했다.
철도노조의 한 관계자는 “코레일 이번 결정안 발표는 이미 나왔던 얘기로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라며 “수서발 KTX 법인 출자를 결의하기 위한 10일 예정된 코레일 이사회를 철회하지 않으면 예고대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강경입장을 보였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철도 민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수서발 KTX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철도공사법, 정관, 공공기관 운영법 등을 고려했을 때 코레일 이사회가 거부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투자의결한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법률에 어긋나는 철도 민영화 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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