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낮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에따라 양국에서 국회 비준절차가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2015년부터 한-호주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
우리의 주력수출품인 중소형 자동차는 관세가 즉시 철폐돼 호주에 대한 자동차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의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법률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가서명하고 2015년 3월 발효시키기로 했다.
한-호주 FTA에 따르면 우리의 주력수출품인 중소형 자동차에 대해 호주가 물리던 관세 5%는 즉시 철폐된다. 중소형차는 호주에 대한 자동차 수출물량의 76.6%에 해당한다. 자동차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3년안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가 관심을 기울인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나 전기기기, 일반기계에 물리던 관세 5%도 즉시 철폐된다. 다만 자동차 부품의 관세 5%는 3년 안에 철폐된다. 지금도 수입량이 많은 호주산 쇠고기는 만일 FTA가 '2015년 3월에 예정대로 발효되면 이날로부터 현재의 관세 40%의 15분의1인 2.6%가 깍이고 다음해 1월 1일 다시 2.6%, 또 그 다음해 1월 1일 2.6% 깍는 방식으로 15년 동안 줄여나가 2030년에는 완전히 무관세가 된다.
한-미 FTA에서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 ISD는 미국과 FTA 수준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호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거나 우려가 있으면 양자 셰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고 쇠고기와 정제설탕, 맥주용 보리, 옥수수 등에 대해서는 농산물 셰이프 가드를 도입한다. 양국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공기업까지 정부조달 시장을 상호개방하기로 해 우리 건설업체의 호주 진출도 용이해 지게 됐다.
호주는 우리나라의 제 7위의 교역국이고 호주 입장에서 우리는 제 4위의 큰 교역국이지만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노컷뉴스/중도일보제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