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정민 기자 |
지난해 순찰차량을 이용해 교통시설을 점검하다 사망한 아산경찰서 소속 고 김종익 경위 미망인의 탄식이다. 당시 김경위는 근무중 순찰차가 덤프차와 충돌 사망했으나 신호위반 과실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일부 동료들과 가족이 불가피한 사고를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와 경찰조직이 보인 모습은 각박한 현실을 떠나 과연 김경위의 죽음에 대한 값어치를 놓고 볼 때 너무도 허망하다는 점이다.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냐는 것이다. 그저 신호위반을 이유로 유공자 처리를 불허한 국가는 한 경찰관의 억울한 죽음을 규칙이라는 틀로 무시해 버린 것이다.
게다가 경찰조직 역시 탄원서 서명이 집단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수뇌부의 암묵적 시선을 의식한 동료들의 외면으로 절반에 그쳤다는 전언이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하루 평균 5.1명의 경찰관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사상자가 무려 4725명에 달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경찰관들은 늘 원치않는 죽음에 노출돼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관을 가장으로 둔 가족은 국가에서조차 외면받을 수 있는 '희생'을 그저 '명예'라는 이름 아래 감수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늘상 안고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순직한 김경위의 죽음에 대한 국가와 경찰 동료,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새삼 떠울리게하는 대목이다.
억울하게 눈을 감은 남편의 죽음에 대해 그저 '명예'라도 찾으려는 한 미망인의 절규가 겨울 칼바람보다 더 시리게 가슴을 후벼파는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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