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덜미가 잡힌 이들은 당진축협 전·현직 직원 2명을 비롯해 수의사, 축산업자 등 모두 16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가축재해보험 대상인 소를 주저앉혀 다친 것처럼 꾸며 소 1마리당 50만~350만원의 재해보험금을 타먹는 등 모두 6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경찰에 구속된 축협 전 직원 김 모씨는 소 주인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범행을 유도하는가 하면 소 주인 몰래 통장까지 개설해 보험금을 빼돌렸다고 한다. 후임자에게 자신이 저질러 온 보험사기 수법 요령을 알려주기도 했다니 정말이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각종 보험사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 보험사기 범죄는 방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당진축협에서 벌어진 가축보험사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입건된 사람들 중에는 축협 또는 낙협 직원은 물론 조합장, 교육·행정공무원 등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또는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 도움을 주고자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25%는 도 및 시·군이 각각 보조해주는 보험제도이다. 따라서 가입자 본인에게는 25%의 보험료만 부담하게 만든 재해보장성 보험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눈먼 돈 빼먹듯’ 보험사기를 펼쳐온 것이다.
사실 가축농가는 구제역 등 매년 가축전염병이 만연하는 시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가축재해보험은 바로 이런 어려움에 직면할 때를 대비해 만들어진 보험제도다. 이번 당진축협의 가축보험사기는 보다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경우 이 같은 비열한 가축보험사기 행각이 없는지 더 확실하게 파헤쳐야 한다. 매년 제한된 사업비가 보험사기로 소진될 우려를 불식시킴은 물론 선량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수사 확대를 강조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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