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측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6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ㆍ배부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자치단체장은 업무시간내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해당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현수막 등 광고물의 설치ㆍ게시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의 제작ㆍ판매도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정당이나 언론기관,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할 경우, 여론조사의 목적과 표본 크기 등을 선관위에 서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선관위는 “수요자 중심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며 “금품ㆍ향응제공 등 돈 선거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ㆍ흑색선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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