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행위 꼼짝마! 홍보물ㆍ행사 참석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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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행위 꼼짝마! 홍보물ㆍ행사 참석 등 금지

대전충남선관위 내일부터

  • 승인 2013-12-04 18:09
  • 신문게재 2013-12-05 4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전ㆍ충남선관위는 5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한ㆍ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6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ㆍ배부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자치단체장은 업무시간내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해당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현수막 등 광고물의 설치ㆍ게시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의 제작ㆍ판매도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정당이나 언론기관,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할 경우, 여론조사의 목적과 표본 크기 등을 선관위에 서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선관위는 “수요자 중심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며 “금품ㆍ향응제공 등 돈 선거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ㆍ흑색선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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