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4일 동구 상소동 인근 우라늄 광산 개발 현장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가운데 동구청 관계자가 개발 추이 등을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
<속보>=본보가 지속적 보도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우라늄 광산 개발과 관련, 정치권과 환경단체가 4일 대전 동구 상소동 일원에서 현장 조사를 시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우라늄 광산에 대한 법안을 마련해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 환경운동연합과 민주당 동구지역위원회는 이날 오전 우라늄 광산 개발 현장을 방문해 피해 실태를 점검했다.<본보 11월 27일자 1면 보도 ‘민관정, 동구 우라늄 개발현장 찾는다’>
현장 조사에는 동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들도 동행했다.
이들은 현장 조사에서 (유)스톤헨지메탈즈의 산림훼손 허용 규모 초과 여부 및 우라늄과 바나듐 매장량 조사에 따른 주민 거주지 등에 대한 환경 영향을 확인했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방사능 물질 유출의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였다”면서도 “대전은 방사능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 만큼, 환경 영향 등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고 사무처장은 또 “우라늄 광산 개발시도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대 대책법'에 우라늄 광산이 원자력 시설로 규정돼 있지만, 우라늄은 다른 광물처럼 인·허가를 받는 만큼, 새로운 법적 제도가 시급하다”주장했다.
동구청 김태길 공원녹지과 계장도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광산 채광 등을 불허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정부가 자원 채굴에 70%의 보조지원금까지 내주고 있다”며 “현재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광물 탐사 등에 자치단체가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계장은 이어 “광업법에는 광구 1구를 얻는데 수수료가 단 12만원에 불과하고, 임도 개발 때도 기업들이 우라늄을 캔다고 명시하지 않는 만큼, 탐사권과 시추권 허가에 엄격한 기준 등의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사에 함께한 민주당 강래구 동구지역위원장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강래구 위원장은 “우라늄 광산 개발 등에 주민들의 공포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담당 구청이 광산 탐사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강을 담보로 하는 개발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충청권 3개 시도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 동구의회도 지난 3일 우라늄 광산 채광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충청권 일원 우라늄 광산 개발의 전면 중단 ▲자치단체의 실태조사와 사전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동구청은 (유)스톤헨지메탈즈 측에 이번주까지 복구 계획을 제출토록 했으며, 민주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허술한 광산 개발에 대해 엄격한 법적 기준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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