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시 문화사업부는 대전시의 영상도시 이미지 극대화를 위해 내년 11월께 열릴 예정인 드라마 페스티벌 시상식을 예술의전당에서 진행하기로 논의하고, 예술의전당에 대관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예술의전당은 내부 논의를 거쳐 순수예술공연 이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대관허용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에 거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허용해라'=시 문화산업부는 예술의전당이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인 만큼 다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 문화산업부 관계자는 “드라마 페스터벌 시상식의 경우 대전시가 영상도시라는 이미지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문화예술의전당을 활용할 경우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열 수 없다'=반면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지금까지 지켜온 순수예술공간이라는 이미지를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개관 이래 10년동안 단 한번도 콘서트나 행사 등을 진행한 경우가 없다”며 “이번 행사의 대관을 허용할 경우 앞으로 다른 행사나 콘서트 등의 대관을 거부할 명분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상급기관인 시에서 요구하는 사안이라도 관리운영조례에 따라 대관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제5조를 보면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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