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충남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가축재해보험 사기 사건 브리핑에서 담당 형사가 사건 기록을 보며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전·현직 당진축협직원으로 김씨는 소 주인들 몰래 통장을 개설, 허위로 가축재해보험금 7억원을 신청해 빼돌리고, 소 주인들에게 보험료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6억원 상당을 빼돌리는 등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최씨는 김씨에게 배운 수법을 이용해 1억 6000만원 상당을 빼돌렸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포토샵(사진수정프로그램)을 이용해 쓰러진 다른 소의 사진을 정상소의 이표번호(소의 주민번호 개념)에 오려붙이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가축재해보험금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
범행과정에서 수의사 김모(42)씨 등은 실제로 소를 진단하지 않고 보험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또 소 운반상인 김모(55)씨 등은 멀쩡한 소의 다리에 줄을 묶어 윈치(끌어 올리는 기구)를 이용해 잠시 쓰러뜨려 사진을 찍은 뒤 트럭에 태워 도축장까지 운반해주고 마리당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 주인들도 보험금의 두 배 이상을 보장해 준다는 말에 보험에 가입하고 범행에 동조했다.
이렇게 공모해 소를 쓰러뜨린 사이 찍은 사진과 진단서 등으로 폐사나 부상보험금을 신청하면 소 한 마리당 50만~35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서류위조로 보험금은 챙기고 소는 예정대로 정상 출하돼 이중으로 이득을 챙겼다. 출하하는 소를 트럭에 태우는 사이 벌어진 일이다.
경찰은 축협직원과 공모한 수의사, 소운반상, 소 주인 등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충남 전역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파악된 414명 중 156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1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에는 축·낙협직원 및 조합장, 교육 및 행정 공무원인 소 주인 등도 포함돼있다. 붙잡힌 156명에 관련된 보험사기 금액만 해도 64억원 상당이다. 나머지 258명, 38억원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한편 가축재해 보험료의 50%는 국가보조금이며 최근엔 한 해 450억원 가까이 지원됐다.
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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