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부동산 대책, 활성화 한계…표류된 정책통과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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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부동산 대책, 활성화 한계…표류된 정책통과가 우선”

업계반응 냉랭… 취득세 영구인하·양도세 중과폐지 조속 시행 한 목소리

  • 승인 2013-12-03 18:12
  • 신문게재 2013-12-04 7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정부는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12·3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업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반응이 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발표된 정책도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로 정부가 추진가능한 정책만을 담았다는 평가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요 대책이 국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정책은 시장에 파급력을 미칠것으로 평가받지는 않는다”고 짧게 평가했다.

그나마 시선을 끄는 대책은 공유형 모기지 사업이다. 정부는 2조원(1만5000가구) 범위 내에서 9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수도권, 지방광역시 소재 준공 아파트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으로 봐서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역시장에는 아주 제약적이다”며 “공유형 모기지 사업도 수도권과 광역시만 해당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전세시장에서 월세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월세시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4·1, 8·28대책 등 대책이 국회에서 표류된 상황으로 이번 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이동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사무처장은 “전세값 안정대책으로는 부실해 보인다. 다행히 대전은 내년 입주물량이 많아서 전세난은 피해갈 수 있다”며 “오히려 현재 국회에 있는 양도세 중과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등 대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시장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평가했다.

최주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8·28대책은 전월세 대책이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려는 대책이다”며 “하지만 이번대책은 뚜껑을 열어보면 김빠진 대책이다. 내년 전세난을 타개할 정도의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금리를 내려주는 정책보다 사람들 심리가 더 크다. 시장수요를 움직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취득세, 양도세 중과폐지 등 정책통과가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부분 카드는 나온 상태로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국회에서 계류중인 대책이 시장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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