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일자 1면 보도>
북면 TMC증설 반대 대책위에 따르면 TMC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 1일 40t의 폐수가 발생해 이를 전량 외부에 위탁처리키로 했지만, 현장조사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증설반대 대책위는 최근 주민들이 TMC공장에서 외부로 설치된 오수관로 시설 2개를 발견했으며 이를 통해 폐수가 방류됐다고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대책위는 “천안시도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오수관로 시설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공장 폐수임을 확인했다”며 “전량 위탁처리한다고 했던 공장 폐수를 TMC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외부로 흘려보내고 있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책위는 또 “TMC공장 하류 10여㎞에 병천 상수원이 있어 독성 폐수가 병천 상수원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며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수년간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에 증설 허가를 내줘도 되느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안시의 관리감독도 질책했다. 대책위는 “천안시가 수질이 의심된다는 주민 민원에 대해 확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회사 내부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바깥에서 보이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이 불법 사실을 밝혀냈다”고 꼬집었다.
특히 “회사 내부까지 들어간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인지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천안시가 즉각 TMC의 공장 폐수 관리 실태를 철저히 확인해 병천 상수원에 얼마나 많은 공장 폐수가 흘러들어 갔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 사실을 낱낱이 주민들에게 알리고 법에 따라 TMC에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스팀으로 고무를 찌는 공정이 있는데 3시간에 9ℓ씩 미량으로 배출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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