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이날 경찰이 지난달 25일 이 군수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8시 4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 군수가 2011년 12월께 외국체험마을 공사 관련 담당 계장인 6급 공무원 A(52)씨를 통해 건축업자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 청양경찰서는 지난달 2일 이 군수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혐의를 조사했고, 같은 달 20일에는 군수 비서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를 확보하는 등 수사강도를 높여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 중 영상사격장 설치 관련해 장비 납품업자로부터 1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7급 공무원 B(37)씨를 구속했다.
또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납품업자를 살해 협박한 6급 공무원 A씨를 살인 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뇌물이 이 군수에게 전달됐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군수가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결백을 주장하고 경찰조사와 법원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검찰과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예산 136억원이 소요된 외국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으로 청양군은 부군수의 직무대리체제로 군정을 수행해 나갈 방침으로 전해진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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