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는 적용받는 자치단체가 2배 늘었다. 세입구조 개편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암초를 만난 것이다.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길이 막히게 됐다. 그 배경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자치단체 공무원 인건비를 못 댈 경우의 교육경비 지급 제한이 있다.
교육경비 지원은 방과후 학교 운영비 등 사교육비 부담 완화, 학력 신장 등 넓은 의미의 지역인재 양성에 보탬이 됐다. 예산 편성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한 나머지 지원 고리가 끊기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된 부분은 더 문제다. 법령을 고치든 다른 수단을 동원하든 개선책을 마련할 일이다.
자치단체 재정난 탓에 다른 보조사업 아닌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된 것은 비교육적인 법 운용으로 보인다. 소속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 안 되는 재정 여건에 눈감으란 게 아니다. 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즉 비법정전입금에 제동이 안 걸리도록 탄력 있게 적용하지 못한 점,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점은 물론 아쉽다.
이렇게 규정이 적용되다 보면 다른 자치단체들도 살림살이 규모상 내후년을 장담하기 어렵다. 불과 몇 억 차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제한 규정에 아슬아슬 턱걸이한 예산군 등이 그러한 사례다. 신규로 늘거나 계속 포함될 수도 있다.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못 넘는 자치단체에 거꾸로 저조한 교육투자를 늘려야 할 경우가 대부분인 점 역시 딜레마다.
바뀐 지방재정 회계기준, 즉 과다계상된 자치단체 재정수입을 바로잡는 그 불똥이 교육경비로 튀면 안 된다. 재정이 열악한데 교육경비 지원이 끊기면 교육환경의 빈익빈 부익부만 키운다. 어렵지만 광역시·도와 지역 교육청 간 협의,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교부세 교부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그 다음 순서는 법령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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