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길 터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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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길 터줘야

  • 승인 2013-12-02 18:38
  • 신문게재 2013-12-03 17면
2014년 관할구역 내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부쩍 늘어나 비상이 걸렸다. 서천, 태안, 계룡, 자치구로는 대전 중구가 교육경비 보조 제한대상이다.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등 충북 기초단체들도 무더기 중단 위기에 놓였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다.

전국적으로는 적용받는 자치단체가 2배 늘었다. 세입구조 개편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암초를 만난 것이다.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길이 막히게 됐다. 그 배경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자치단체 공무원 인건비를 못 댈 경우의 교육경비 지급 제한이 있다.

교육경비 지원은 방과후 학교 운영비 등 사교육비 부담 완화, 학력 신장 등 넓은 의미의 지역인재 양성에 보탬이 됐다. 예산 편성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한 나머지 지원 고리가 끊기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된 부분은 더 문제다. 법령을 고치든 다른 수단을 동원하든 개선책을 마련할 일이다.

자치단체 재정난 탓에 다른 보조사업 아닌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된 것은 비교육적인 법 운용으로 보인다. 소속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 안 되는 재정 여건에 눈감으란 게 아니다. 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즉 비법정전입금에 제동이 안 걸리도록 탄력 있게 적용하지 못한 점,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점은 물론 아쉽다.

이렇게 규정이 적용되다 보면 다른 자치단체들도 살림살이 규모상 내후년을 장담하기 어렵다. 불과 몇 억 차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제한 규정에 아슬아슬 턱걸이한 예산군 등이 그러한 사례다. 신규로 늘거나 계속 포함될 수도 있다.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못 넘는 자치단체에 거꾸로 저조한 교육투자를 늘려야 할 경우가 대부분인 점 역시 딜레마다.

바뀐 지방재정 회계기준, 즉 과다계상된 자치단체 재정수입을 바로잡는 그 불똥이 교육경비로 튀면 안 된다. 재정이 열악한데 교육경비 지원이 끊기면 교육환경의 빈익빈 부익부만 키운다. 어렵지만 광역시·도와 지역 교육청 간 협의,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교부세 교부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그 다음 순서는 법령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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