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송인택) 형사2부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기업 납품비리 등 주요 공직·민간분야 부패범죄 사범 97명을 적발하고 그 중 40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뇌물 등을 받아챙긴 40여명에 대해서는 19억8000여만원을 추징 보전하고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은닉하는 등의 자금세탁범죄 7건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액 규모는 지난해 1억200만원과 비교해 19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검사 1인당 환수액은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시에 이어 환수액이 전국 6위로 나타났으며 천안지청 규모와 유사한 16개 검찰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뇌물이나 배임수재, 사행행위법위반, 성매매알선죄와 같은 특정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에 대해 추징할 수 있었지만, 범죄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바람에 검찰이 환수절차까지 밟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범죄수사와는 별도로 범죄자의 은닉재산 파악과 환수조치를 위한 수사를 수사개시 단계서부터 병행해왔다.
실제 검찰은 지난달 반도체 장비 도입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납품대금을 부풀리고 납품업체들로부터 4억9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를 추징했다.
또 협력업체 지정 대가로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삼성 온양 B과장 등을 수사하면서 2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한웅재 형사2부장검사는 “단순한 형사처벌로는 범죄유발 동기가 근원적으로 차단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불법 불로소득을 좇는 불법게임장범죄와 성매매알선범죄 등을 지속적으로 수사하는 동시에 환수조치를 위한 수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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