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 1단독(판사 류경진)의 결심공판에서 사설 해병대 교관 김모(37)씨와 이모(30)씨에 대해 각각 금고 5년과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됐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설 캠프 대표 오모(49)씨와 캠프 교육팀 본부장 이모(44)씨에 대해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여기에 학생들이 머물던 유스호스텔 대표 오모(49)씨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유스호스텔 영업이사 김모(49)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의 의무를 위반해 학생 5명이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만큼 책임 큰 캠프 교관에게 법정 최고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판결선고는 오는 2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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