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통보 메지시. |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공공비정규직노조)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KINS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신규 계약체결된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인력 고용 승계 원칙'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신규용역회사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노조 가입한 인원 4명만 골라 해고를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1일자로 새로 업무를 시작한 신규 용역업체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19명의 직원들은 신규 업체에 고용 승계한 반면, 노조가입한 직원 4명은 지난달 30일자로 문자를 통해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해고된 4명은 5~13년이상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용역경비업무를 성실하게 담당해온 근무자들로 알려졌다.
공공비정규노조는 “노조에 가입한 4명만 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라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의 이행주체는 용역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KINS”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과업지시서에는 용역인력의 투입에 대해 사전에 원청과 협의, 수행해야한다는 점을 감안, KINS에서 이번 해고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조해온 정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KINS측은 “현재 용역업체에 이들을 해고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문의한 상태”라며 “해고 사유를 파악한 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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