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가격비교사이트들이 가격비교서비스 제공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2014년 2월 1일 시행예정)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가격비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가격비교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격비교사이트는 모든 서비스 이용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본 비교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 배송비나 설치비가 추가되는 경우 소비자가 추가금액을 표시하도록 하고, 기본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세금이나 사용조건도 표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베스트·추천·프리미엄 등 소비자에게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격비교사이트들이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해당 정보의 시정, 가격비교 서비스 중지·해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업계 스스로 가격비교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가격비교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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