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시를 비롯한 충남도, 충북도, 금산군, 동구 등 5개 자치단체 관련자들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전시청에서 '우라늄 광산개발 공동대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도 참여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본보가 지적해왔던 우라늄 광산개발에 대한 환경적 문제를 비롯한 지역민들의 건강문제 등 관련 자료를 공유한데 이어 자치단체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대처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달 27일 대전지법은 우라늄광산 개발업체인 (주)프로디젠(옛 토자이홀딩스)이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우라늄광산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보다 자연 및 생활환경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법원 결정 이후 다음주 내로 (주)프로디젠사가 항고할 경우 법정 싸움이 장기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에 관련시군이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대응논리 개발 등에 동참키로 했다.
우라늄 탐사 등은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치단체에 산지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산림이 아닐경우에는 토지주와의 협의만 있으면 탐사 등이 가능해 이에 대한 예의관찰도 논의했다.
더욱이 우라늄 분야가 공원녹지과, 지하수분야, 광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접근이 가능한만큼 관련 내용이 지자체로 접수될 경우 주변 지자체 의견수렴과 목적 파악 등 공론화 하기로 합의했다.
대전시는 이번 회의이후 개발에 따른 대응논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용역 시행도 구상하는 등 전문적인 대응논리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라늄 가격 상승으로 개발 논리가 진행될 경우 환경·생태계 영향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경우도 우려하고 있다”며 “수시로 관련 지자체간 공문과, 메신저 등을 통해 소통하는 한편 관련 연구 자료 등을 공유하는 등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의회 의원 및 동구청 담당자 22명은 3일 오전 11시 30분 동구 상소동 우라늄 탐사 현장을 방문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다. 동구의회는 광물 시추 현장에서 실시될 예정인 해당 사업이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개발 자체를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김민영·이경태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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