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시대'를 맞아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은 대전시민의 주거비용 경감 및 복지증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상호 협력 ▲신규 공급 주택의 주택금융 신용보증료 인하 ▲보유 자산의 자산유동화 및 새로운 주택금융서비스 개발에 대한 상호 협력 ▲주택공급계획, 주택금융상품 및 국내외 주택금융동향 등에 관한 상호 정보 교류 등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업무제휴로 아파트 단지별 보증수수료가 중도금보증 이용 시 25%, 전세자금 50% 각각 할인돼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