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도에 따르면, 각 시·군과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16개반 48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감시와 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지역은 철새도래지 등 멸종위기동물 서식지와 생태계 우수지역,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등이다.
도는 내년 1월13~18일을 불법엽구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15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 도내 산림지역과 철새도래지, 멸종위기와 보호종 주요 서식지에서 올무와 덫, 독극물과 뱀 그물 등을 수거할 계획이다.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덫과 창애, 올무 등을 설치한 사람에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포=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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