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세운 성범죄 처벌' 천안 올 7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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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세운 성범죄 처벌' 천안 올 74명 구속

  • 승인 2013-12-01 16:36
  • 신문게재 2013-12-02 5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천안검찰이 올 들어 4대악 처벌기준 강화에 따라 성폭력 사범 10명 중 2명을 구속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형사(지청장 송인택) 1부에 따르면 올 들어 최근까지 검거한 성폭력사범 406명 가운데 18.2%인 74명을 구속했으며 지난해 414명 중 66명을 검거한 것에 비해 2.3%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동안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 관행이 성폭력사범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검찰이 처벌기준 강화 등 성범죄에 대한 준엄한 법 집행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성폭력사범에 대한 엄벌 분위기에 편승, 불륜이나 성매매를 성폭력피해로 둔갑시켜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자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 등 2명을 직구속하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가출소녀에게 억지로 성매매를 시켜 1000만원이상 받아가로챘지만, 가출소녀가 단순 성폭력피해자라고 주장하다 검찰의 추궁에 거짓이 발각됐다.

또 내연관계가 남편에게 발각될 게 두려워 납치·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B(31·여·회사원)씨를 무고혐의로 재판부로 넘겼다.

B씨는 직장 상사인 C씨와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 도중 질 열상으로 응급실로 실려가면서 배우자로부터 내연관계를 발각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C씨로부터 납치당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억울하게 구속된 40대 성범죄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풀려나기도 했다. 재혼한 아내 D(41)씨가 또다시 이혼을 하고자 남편이 자신의 딸(13)을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해 결국 남편이 구속됐지만, 검찰의 집중수사로 조작사실이 드러났다.

이봉창 부장검사는 “성폭력 무고 사범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며 “성폭력 가해자를 끝까지 찾아내 엄벌하는 반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변호인선임, 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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