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없는 웹사이트 장애인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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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는 웹사이트 장애인 '답답'

민간업체 음성전환 시스템 '부실'... 대전시 만점 등 지자체 대부분 양호 안행부, 공공기관 접근·호환성 평가

  • 승인 2013-12-01 16:26
  • 신문게재 2013-12-02 6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시각장애인 A(30)씨는 최근 한 민간 정보 사이트에서 구하려고 하는 정보를 검색했지만 해당 사이트에서는 글자를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놓지 않았다.

전문적인 내용이 게재된 사이트여서 다른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정보를 구할 수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지인을 통해 읽어주는 소리를 통해 해당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다.

장애인 웹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법으로 웹사이트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기관 및 지자체만 이를 지킬 뿐 민간 웹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안전행정부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장애인처벌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있어 비장애인과 같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기관은 2009년 4월11일부터, 민간은 지난 4월12일부터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웹 접근성의 경우, 장애인들이 쉽게 홈페이지에 접근해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을 읽어주는 등의 기능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웹 호환성의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운영체제)에서도 화면이 제대로 구현되는지를 살피는 것.

안행부는 지난달초 대전시, 자치구 등 공공기관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포괄하는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에 대한 평가를 했다. 대전시가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았으며 나머지 자치구 역시 만점 및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일부 수정 평가에 대해서는 이달 초 재발표 예정이다.

그러나 민간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이 같은 장애인 웹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키는 홈페이지는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이다.

민간의 경우, 이 같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그렇더라도 장애인이 불편함을 느껴 신고할 경우, 국가인권위에서 시정 공고를 낼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무부로 이첩돼 시행명령이 진행된다.

이것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민ㆍ형사 소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이 같은 장애인 웹 접근성을 높이는 등 홈페이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인터넷이 이제는 생활속에 깊숙이 뿌리내렸기 때문에 장애인도 이 같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며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민간의 경우,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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