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인방 회장 |
안방에서 진료를 받는 원격의료법 도입을 앞두고 황인방<사진> 전국 시ㆍ도의사회 협의회 회장(현 대전시의사회장)은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9일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났고,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논의 중단 의견서를 최종 제출했다.
황 회장은 “원격의료가 처음 시도는 아니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잠시 며칠동안 원격의료가 시행된적이 있다”며 “잠깐 시행되는 동안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의사 한사람이 하루동안 7만건의 처방전을 발행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하루에 7만건의 처방전을 발행하려면 환자를 몇초씩 봐야 하는지 계산도 되지 않는다”며 “과연 이것이 제대로된 진료라고 할 수 있는지, 약품 남용은 되지 않을지 걱정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가 가능한 진료분야는 의료계에서는 내과와 정신과 등으로만 보고 있다.
하지만 정신과의 경우도 환자의 증상과 태도를 보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것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 회장은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에서도 외과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생각을 해본적인 없다고 한다”며 “여러 부작용과 사안 고려도 하지 않고 추진하는 정책은 제대로된 정책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또 “가장 큰 타격은 지방의 병원들과 동네의원들이 될 것인만큼 전국 의사회에서도 단체행동 움직임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는 국가면적 대비 의사빌도가 낮고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의사 수가 1㎢당 0.98명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이고, 이는 캐나다, 호주, 러시아의 100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지역에서도 의료계가 들썩였다.
지난달 25일 대전지역 5개 의ㆍ약단체가 원격의료 반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27일에는 대전지역 의사들이 한데모여 정부의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는 8일에는 전국 의사회 대표자 500여명이 서울에서 모여 반대집회를 갖는데 이어 오는 15일에는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계획돼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해 의료 대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원격의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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