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는 태평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대전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추진위는 중구 태평동 340-1 일원 8만2677㎡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 중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했다.
하지만,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 일부가 지난 2월 토지소유자 436명 244명의 해산동의서를 첨부해 중구청에 사업 승인 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중구청은 지난 4월 과반수 이상이 추진위 해산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 추진위 측은 불복해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추진위 측은 “토지 소유자 중 42명 명의로 작성된 해산동의서는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관련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해당하고, 해산동의서는 일부 소유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42명이 자필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반면, 436명 중 244명의 자필서명과 지장이 날인된 해산동의서를 첨부한 것으로, 피고는 과반수 동의를 확인 후 승인 취소를 결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설사 일부 해산동의서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산동의를 취소 내지 철회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처분에 어떤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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