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서구의 한 주택가 도시형 주택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부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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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들은 1인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벌이거나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시형 주택을 월 단위로 임대해 평범한 단독세대처럼 거주하며 성매매를 벌였으며, 알선책은 무작위로 발송한 문자를 받고 연락해오는 이들에게 장소와 시간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10월부터 임대를 시작했고, 같은 이름으로 또 다른 곳에 도시형 주택 임대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성매매업소 장소로 활용한 도시형 주택의 임대업자까지 조사를 마치고, 성매수 남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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