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MC는 기존 공장과 창고 건물 사이에 10여 개의 대규모 불법 건축물을 설치, 운영해오다 최근 주민들에게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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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북면 TMC증설 반대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TMC 공장이 기존 9674㎡에서 3만9449㎡로 4배 규모로 증설 하기 위해 천안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TMC공장이 북면 벚꽃 길 대로변에 있어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며 “공장 규모가 4배로 커진다면 북면의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돼 관광지역으로서의 북면 가치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북면 주민들은 유기농을 자발적으로 발전시켜 왔고 벚나무와 코스모스 길을 가꿔 관광 북면을 일구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북면 벚꽃축제'를 개최해 새로운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가운데 TMC공장 증설은 북면지역개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합법을 강조하던 TMC가 그동안 남몰래 불법을 자행해온 것으로 드러나자 주민들은 피해예방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대책위 입장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병천 상수원과 유기농 단지에 인접한 TMC공장이 고농도 위험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시설로 명시됐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TMC는 기존 공장과 창고 건물 사이에 10여 개의 대규모 불법 건축물을 설치, 운영해오다 최근 주민들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폐수 무단방류도 드러났다.
대책위 관계자는 “TMC가 수년 전 독성 폐수를 병천천에 무단방류해 '대규모 물고기 떼죽음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며 “지역 주민들이 TMC로 인해 소음과 악취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오염수로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사실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하지만, 증설과 철거는 별개의 문제여서 확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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