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최근 보령해경 신설로 조정이 불가피한 해상 관할구역 획정을 앞두고 군산해경이 현재 관할하고 있는 수역은 물론 서천 앞바다의 90% 이상을 포함한 범위를 관할 수역으로 하는 안을 안전행정부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천군이 파악한 군산시 안은 자신들의 행정구역인 어청도 및 연도 등 도서지역을 포함해 서천군 서면 마량항(위도 36도 9분)까지 군산해경이 관할토록 하는 것으로 이 안대로 획정될 경우 관할 수역 중첩에 따른 분쟁과 지역 어민들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천지역 어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천관내 수협과 어촌계, 수산업경영인회, 직능대표 등으로 구성된 어업인 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보령해경 관할구역 설정 대응 서천군어업인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서천해역 관할권 양분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그동안 정부에 잘못된 해상경계를 바로 잡아 줄 것과 일정구간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요청해 왔으나 전북측의 반대로 번번이 거절당해 왔다”며 “군산시는 자신들의 기득권만 보호하려는 해경 관할수역 확대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서천 앞바다를 보령해경과 군산해경 두 기관이 관할하게 되는 기형적인 조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업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적극 투쟁해 나가겠다”고 서천해역의 관할권 양분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신설되는 보령해경 관할 수역은 서천군 전체가 포함되도록 장항항에서 서측으로 직선화(위도 36도 5분)해 설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안전행정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정상적인 획정이 이뤄질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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