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장애연금이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합니다.
암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암의 발생이 국민연금 가입 중(최초 진료일이 가입 중인 경우로, 가입자가 가입 전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장애연금수급권 인정)이어야 하고,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장애등급에 해당하면 1년 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 60세(~만 65세)가 되기 전,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될 때 청구일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심사 후 장애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 환자의 경우 초진 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판정 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며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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