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라늄 광산 개발은 방사성을 띤 광물 개발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환경오염 방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라늄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이나 광물찌꺼기가 방사성인지 일반폐기물인지도 불분명해 처리 방법이 모호하다”고 밝힌다 있다. 또 “원고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범위에 대해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고 주민 동의서도 부족한 면이 많다”며 “도의 처분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환경연은 “개발에 따른 이익보다 개발 후 주변지역에 미칠 자연환경과 주민생활에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충남도의 불허가 결정을 '적절한 조치'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금산군민의 단합된 반대 입장, 금산군의 확고한 의지와 충남도의 명확한 채광계획 불허입장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산지역의 우라늄광산 기각결정의 최근 대전 상소동 지역에서 논란이 됐던 우라늄 광산 개발과 상관관계가 깊다.
환경연은 “이번 판결은 상소동 우라늄 광산 개발이 논란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전시민과 대전시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라며 “대전시는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철저한 사전대비책을 마련해 원천적으로 우라늄광산개발을 차단할 것을 다시한번 더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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