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교사의 유족은, 유족보상금과 직무상 유족연금(기준소득월액의 26% 상당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직무상 재해 판정은 유족에게 돌아가는 금전적 혜택을 떠나, 학교 현장에서 참교육 실현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한편, 고 윤병열 교사는 40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과 작별하면서도, 평소 소신대로 장기를 기증해 3명에게 또 다른 생명을 선물하고 영면해 주위의 눈시울을 더욱 뜨겁게 적신 바 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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