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안전서비스는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을 공급받을 때까지 제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했다가 상품의 수령 후 결제대금을 사업자에게 주는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매안전서비스 의무 제공 대상을 5만원 이상의 선지급식 현금성 거래에서 모든 선지급식 현금성 거래로 확대했다.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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