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확정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배너)에도 연결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7213명보다 4615명이 감소했다. 감소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종전에 비해 공개기준이 하향(체납발생 2년 경과 체납국세 7억원→1년 경과 5억원)돼 그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체납자가 새롭게 공개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2012년 공개인원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2598명으로 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7913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8억4000만원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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