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자치단체는 우라늄광산 개발이 환경오염은 물론 지역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 다음달 2일부터 실무협의회를 꾸려 관련정보 공유와 함께 채광 인가시 공동대처 등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스톤헨지코리아가 동구 상소동 일대와 충남 금산, 충북 청원·괴산지역에서 개발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공동대응에 나선다.
광산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및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라늄은 채굴시 발생하는 광물찌꺼기와 처리과정에서 금속 및 방사성 물질의 하천유입에 따른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다.
또 분진과 방사성 비산 먼지 발생에 따른 호흡기 질환과 각종 암 발생 등 생태계 파괴는 물론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5개 지자체는 지역민의 건강 보호 및 불안감 해소, 환경보호 차원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공동대응을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동구 상소동은 대전천 상류이면서 인근에 하소산업단지와 남대전종합물류단지가 있고, 대규모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주변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지역민과 환경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관련법 등을 따져 신중하게 검토,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 대전지법은 우라늄광산 개발업체인 (주)프로디젠(옛 토자이홀딩스)이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우라늄광산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보다 자연 및 생활환경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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