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세종청사관리소 및 세종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첫 흡연 단속과 함께 청사 공무원 13명을 적발한 데 이어, 지난 4일과 18일 2차례 예고없는 단속을 통해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5명을 제외한 11명이 10만원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장소는 대부분 흡연 시 화재위험을 안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국민건강증진법상 주요 공공장소 내 전면 금연화 조치를 실행하는 흐름이다. 150㎡ 이상 음식점과 주점, 커피점, 관공서, 청소년 이용시설, 도서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등이 해당한다.
적발 시 개인 기준 10만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단속을 자제했던 게 사실이다.
최근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필요성 제기와 함께 청사관리소의 지속적인 요청이 제기되면서, 양 기관은 예고없는 합동 단속을 진행하게 됐다. 현재 세종청사에는 각 동별 1층 옥외에 흡연공간 13개소가 설치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 단속은 예상대로 적발된 공무원들과 적잖은 마찰을 가져왔고, 보건소 여성 공무원들은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식의 항변에 애로를 겪었다.
민간과 시청·시교육청·세종경찰서 등 주요 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진행되다보니 이 같은 불만이 나올 법한 상황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담당 직원이 1명이어서 단속이 쉽지않은 현실이다. 범사회적 금연 분위기 확산 과정에서 정부기관에 우선 적용한 점을 이해해달라”며 “민간 단속은 내년부터 간접흡연의 피해가 큰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사 공무원들은 지난 15일부터 흡연을 넘어 주요 음주 단속 대상에도 포함된 상태다.
최근 연이은 음주 사망사고와 청사 공무원의 음주율 증가 지적에 따른 조치로, 점심과 저녁, 새벽 가릴 것없는 단속에 몸을 바짝 웅크린 상태다.
지난해 세종시라는 낯선 땅에 공무원 5500여명이 갑작스레 몰려오면서 등장한 신(新) 풍속도라 할 수있다. 초기 생활인프라 부재에 따라 점심식사 때만 되면 대전 유성과 공주, 조치원, 첫마을, 청원 등 5개 권역을 넘나들어야 하고, 대리운전비가 당일 저녁 모임 회비에 버금가는 현실이 반영된 모습이다.
세종청사의 한 공무원은 “적잖은 공무원들의 왕복 4시간 수도권 출퇴근, 가족과 생이별 후 나홀로 이주, 청사 주변 생활문화 인프라 부족 등 갑작스런 환경변화가 이전과 다른 스트레스를 낳고 있다”며 “지역에서 보다 따스한 시선으로 이주 공무원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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